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소득 수준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구직급여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예정된 구직급여를 그대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정해진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