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출장비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법령에 고정된 단일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법인의 내부 지급규정, 사규, 과거의 지급 관행, 그리고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출장비가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때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급된 여비가 이러한 내부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분은 해당 임원이나 직원의 급여(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 한도는 법인의 규모와 사업 특성, 출장지의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하여 법인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