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정산은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이미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이러한 정산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결정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