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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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