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산정 시 퇴직금 외에도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을 제외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보수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