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도 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정밀 분석, 무작위 표본 조사, 거래처 연계 조사 등으로 인해 영세 사업자도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