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를 7월분과 8월분을 합산하여 8월에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한도는 지급 횟수나 합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별로 월 2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식사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매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7월분 식대를 8월에 소급하여 지급받았다고 해서 7월분과 8월분 한도를 합산하여 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