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그 자체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건설 중인 자산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하는데,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설 중인 자산은 설치 중인 기계장치나 건축물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토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나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가액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