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따라,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해야 하는 기한은 공급받은 날(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