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열람 신청 권리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