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율이 10%인 경우, 공급가액(물건값)에 1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10%를 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합니다.
사업자는 이렇게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와는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