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통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신고나 기한 후 신고 등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신고 시에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감면 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이나 자산처분이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과다하게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감면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