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1인당 연간 2,000만 원(3년 차 기준)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기업 규모와 지역, 근로자 유형 및 고용 연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주요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