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사단법인의 기장 및 세무 신고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이자·배당소득, 자산 양도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해야 하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법인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공통사용재화의 정산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불분명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의 장부와 증빙을 철저히 비치·보존해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 요건(수익 분배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요건 미비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