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의 지급 주체는 국가(고용노동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아닌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직접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별도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