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플러스카드 충전 비용은 그 자체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등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입에 해당하므로, 충전 시점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유료 도로통행료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는 실제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이플러스카드 충전은 향후 통행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확보하는 과정일 뿐, 실제 통행료 지출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 금액 자체를 통행료로 보아 증빙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하이플러스카드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충전 행위는 유가증권 구입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실제 통행료를 결제하는 시점의 증빙 면제 규정을 충전 시점에 미리 적용할 수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