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상속받는 경우, 보험금의 성격과 보험료 납부 주체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두 세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기 또는 해지 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이자소득세(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와 이자소득세는 과세 근거와 성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보험 계약 형태와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주체를 확인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