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이 주된 사업의 공급에 부수되는 성격인지, 아니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를 따릅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만 별도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를 따릅니다.
따라서 부수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거래가 주된 사업의 공급과 어떤 관계(통상적 포함, 거래 관행, 우연적·일시적 발생, 필연적 발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