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위탁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용역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수탁기관이 적격한 연구기관인지, 그리고 기업의 일반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비용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