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상 당연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