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며, 휴가 전과 동일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건강보험법상 납입고지 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휴가 기간 중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며 별도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 없이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400만 원에서 고용센터 지원금 2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가 기간 중 실제 지급받는 보수가 휴가 전보다 적어 보험료를 과다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는 퇴직 시 또는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정산 과정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더라도 이는 보수총액 신고 시 반영되므로, 휴가 기간 중에 수시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