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의비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따라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이러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