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에 동일한 세액으로 수정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초 신고와 수정신고 모두에 대해 유효한 납부로 인정되므로, 세액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서만 다시 제출하는 것은 납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과정에서 세액이 변경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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