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과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되는데, 근로자는 이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만을 부담합니다.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부담액은 급여 명세서상 공제 내역을 확인하거나,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등 일부 예외 대상은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