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활 자금을 공유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시에는 형식적인 주민등록 현황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자금의 흐름과 거주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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