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월별 또는 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중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조기환급기간(매월 또는 매 2월)별로 신고할 때는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실제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합니다.
간주임대료는 과세기간(1기: 1월~6월, 2기: 7월~12월) 전체에 대한 임대보증금 적수를 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확정되므로, 확정신고 시에 정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