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 간 별도의 특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일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8월 15일(광복절)이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겹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 삭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때 유급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나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