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유급 보장 규정이 없고,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관행도 없다면,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취지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 삭감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예: 토요일)이나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휴일 수나 임금 수준에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