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감가상각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제품, 상품 등 재고자산은 폐업 당시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건물은 20, 그 밖의 자산은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0과 4를 한도로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