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으로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다만, 모든 국고보조금이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며, 코로나19 관련 고용·생활 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조세정책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된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령한 지원금이 고용촉진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과세 제외 특례가 적용되는 지원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 적용 시 감면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 신고 시 이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