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법인 설립 당시 실제 자금 납입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주식 포함)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자금 납입자가 확인되지 않아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인 경우,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하여 인정받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공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