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