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지 않는 임원에게 법인이 차량이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인지 여부에 따라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지·관리비의 손금 인정 여부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인 임원 또는 출연자인 임원이 사택(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 관련 지출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반면, 비출자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실이나 차량의 경우,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금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임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비출자 임원이나 소액주주 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정 임대료에 미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사적 경비 부담 여부에 대해 엄격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사적 경비를 처리할 경우 법인세 과세는 물론, 해당 임원에게 상여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