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퇴직급여 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가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확인하여 병가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