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배달 소득이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부모님께서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귀하의 소득 발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인 부모님께 자격 상실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규모가 커질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소득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