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시간외수당(고정잔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던 임금 항목들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고정시간외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