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해당하는 경우)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