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은 과세 대상 급여와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로서 직접 신고하신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 급여 총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후 정산 과정에서 보험료가 추가 징수되거나 반환될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상 과세 급여 합계액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