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비 중 토목설계비는 해당 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목설계비가 단순히 건축물 신축을 위한 부대비용이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건축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계비나 건축물 주변의 조경공사, 지하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비용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설계비가 토지의 조성과 건물 건설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사비 중 토지 조성 관련 비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불공제액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토목설계비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조성 등 토지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공사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설계 목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