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해당 퇴사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퇴사 사유와 근로계약서상의 수습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