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동일한 기한 내에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작성을 위해 주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유현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