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및 공무원 고용보험 특례와 관련된 내용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및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무원 등 특례: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145조의2 등에서 가입·탈퇴 및 피보험자격 관리 사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의 포함 여부는 해당 휴직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조치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본인의 이력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