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는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 시에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탈퇴 및 상실 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하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각 보험기관에 신고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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