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며, 이 기간 전체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유급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근로자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사업주로부터 60일분, 고용보험으로부터 30일분의 급여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90일 전체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