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전자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주요 납부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타임스탬프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과세대상 전자문서와 결합되므로, 반드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정확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