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를 종이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내역을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일일이 작성할 필요 없이, 등록된 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되어 신고가 훨씬 간편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