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와 같은 건축물의 개수로 인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를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