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달의 말일인 8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11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3개월의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불이익: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여서 세금이 0원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해당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를 입증하거나, 향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 신고기한: 일감몰아주기 등 특정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등 예외적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