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발주 후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으나 재화의 입고가 3개월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는 선급금과 부가세대급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문하신 분개 방식에서 대변 계정과목은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외상매입금'이 아닌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이를 합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고 시점에는 '차) 상품 XXX / 대) 선급금 XXX'로 대체 분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