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 수급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며, 운용 수익은 회사에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